SK텔레콤, 30% 저렴한 5G 중저가 요금제 과기부에 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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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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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대 200GB·3만원대 9GB 제공 5G 요금제 출시 가닥

  •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첫 사례..."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 촉발할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SK텔레콤이 29일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제를 신고했다.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첫 사례로, 향후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인하 경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당 요금제는 과기정통부가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의 장점을 희석할 수 있어 출시에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진 요금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텔레콤은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정도 저렴한 5G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출시 예정한 5G 중저가 요금제 종류로는 5만원대 데이터 200GB와 3만원대에 9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LTE 온라인 요금제도 신규 출시 요금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르면 올해 중, 늦어도 내년 초까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유통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해 판촉비를 줄여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 신고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첫 신고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시행된 유보신고제에 따라 시장점유율 1위인 통신사업자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새로운 요금제 출시나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과기정통부가 해당 요금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요금제는 앞서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과의 사전협의 중 해당 요금제 출시에 반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그 요금제라는 점에서다. 당시 가성비라는 알뜰폰의 장점이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와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과기정통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출시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와 요금제를 두고 사전협의를 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유보신고제 취지 자체가 이통사들이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요금제는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동통신 3사 간 요금경쟁은 국민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의 중저가 요금제 관련 약관이 접수됐으며 15일 내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등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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