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부적절하지만…" 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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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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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4일 밤 정직 효력정지

  •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 인정

  • 재판부사찰·감찰방해 의혹 판단 미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본안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징계처분 절차 정당성 함께 본안소송 내용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판단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인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판사들 출신이나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건 문건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인정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윤 총장이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윤 총장과 법무부 주장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감찰본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성명 불상 검찰고위 관계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검 인권부 조사를 먼저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한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 재판에서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이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명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했다. 검찰총장 법적 지위와 임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며, 따라서 긴급성도 있다고 봤다.

검사 징계위원회 당시 위원을 기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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