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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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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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 탓에 법인회원에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고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계속돼왔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30배에 달했다.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늘어난 탓에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7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업·중기업 회원인 경우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야 하며,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무실적카드의 갱신 대체발급 채널도 늘어난다. 그동안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6개월 내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갱신·대체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화로도 갱신 대체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 제한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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