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캐시백 제동] 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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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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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법인에 대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카드사들이 대기업과 같은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 탓에 마케팅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회원의 캐시백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카드 매출의 1% 내외의 금액을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할 때 일정 비율을 가맹점 수수료로 떼 수익을 버는데, 법인회원의 경우 거액 결제가 일어나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해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기도 했다.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주는 경우도 존재했다. 법인회원에 대한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서비스 제공과 복지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외에도 해외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같이 그 명칭과 방식을 불문하고 혜택 전반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의 총수익·연간 신용카드 이용액·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기업·중기업 회원이면 카드사가 거둬들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야 하며,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여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인 위주로 제공됐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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