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 3주 휴정권고...尹사건은 22일 예정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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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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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잡힌 정경심 선고도 그대로

  • 대검 "전국 검찰청 대면조사 자제 지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22·23일 각각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사건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이날 오전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법원 게시판 코트넷에 올렸다.

코로나19 대응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 권고를 내린 것은 지난 2·8월 두 차례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날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잡힌 윤 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 역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해 대면조사 자제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조사 자제를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곤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히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 체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이 가운데 재소자는 185명이며, 직원 16명과 직원 가족·지인은 14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도 최근 출소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수용자 85명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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