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A to Z] ① 15년 간 발급 건수 10배·금액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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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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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발급금액 118.6조원… GDP의 6%

  • 의무발행사업자 87개로 늘어…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15년 만에 발급 건수가 10배 증가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발급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 해인 2005년 18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07년 50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18조6000억원으로 6배 가량 늘어났다.

발급 건수는 2005년 4억4489만건에서 지난해에는 45억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국민 1인당 87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건당 발급금액은 2만6000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총액 118조6000억원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2%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5000원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업태별 발급 건수는 소매업이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현금영수증카드는 2016년 115만7000매가 넘게 발행됐으나 2019년에는 67만매로 감소했다. 이는 온라인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의무발행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첫 해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과 병원, 각종 학원 등 32개 업종을 지정했다. 이어 매년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늘려왔으며, 내년에는 10개가 추가돼 87개로 늘어났다.

추가되는 업종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업종은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신발 소매업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 고은비·송헌재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근로소득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유효세율을 0.1%포인트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약 34만~116만원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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