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자가격리 중 골프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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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1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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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태국 관광 수입 '반토막'

  • 내각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 도입

  • 韓여행사들 '비관적'…사무소는 '몰라'

[사진=태국정부관광청 뉴스룸 TATnews 발췌]


태국 내각이 반토막 난 관광 수입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를 도입했다. 자가격리 중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태국은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21.6%로 캄보디아(32.8%)와 필리핀(24.7%)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태국에게 지난 3월 12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선언은 치명적이었다.

지난해(2019년) 태국의 관광 수입은 1조9500억바트(70조8630억원)였다. 태국의 한 연구소 대변인은 "올해 관광 수입이 9000억바트(32조7060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로 반타작(半打作)이다. 해당 대변인은 내방 여행객 수도 예측했다. "지난해 3900만명에서 68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이다.

결국,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 태국 내각이 나섰다. 지난 7일 태국정부관광청 뉴스룸 TATnews에 따르면 "왕립 관보에 '외국인이 특정 비자(TR, STV)를 발급받는다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가격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전했다.

특정 비자는 코로나19 사례가 적은 저위험국가의 여행자에게 발급된다. TR(관광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60일(2개월)이며 30일(1개월) 연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STV(특별 관광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90일(3개월)이며 최대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체류 기간은 270일(9개월)이다.

태국을 방문하려면 14일(2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 비자가 있다면 골프장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숙소(아파트·1인 1실)와 골프장 내에서의 룰도 엄격하다. 캐디는 2주 동안 지정 캐디 한 명이 전담한다. 직원들은 방역복을 입고 근무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 중 내장객은 총 세 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 만약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다.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 관련 공문[자료=태국 왕립 관보]


국내 골퍼들은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골프 파라다이스' 태국을 떠올린다. 따듯(?)한 날씨에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 체류비가 싸고, 골프장이 한적해 '대통령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 위치한 다수의 골프장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에이전시와 내장객이 많다는 뜻이다.

태국 내각이 발표한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는 해외 골프투어에 목말라 있던 국내 골퍼들에게 희소식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해외 골프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대표들은 비관적이다. 한 여행사 대표는 "태국에서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일단 국내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귀국해서 자가격리(2주)해야 하는 부분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행사 대표는 "현지 골프장 사장들과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복잡한 비자 발급,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국내 자가격리 등이 리스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 홍보(PR) 담당자는 "현재 '외국인 골프장 자가격리'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 태국 내각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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