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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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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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 진출 등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선제 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는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도입된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선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파기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3법의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 등을 통해 적용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며, 하도급·가맹점·대리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플랫폼 거래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부처별로 소규모·단발성으로 이뤄진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협의체가 심의·결정한 금융·판로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필요사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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