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보험료 더 내는 ‘4세대 실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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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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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같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낮춰주는 식이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보다 최대 70%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하는 ‘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역대 세 번째 ‘대수술’이다.

먼저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5등급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현재 급여와 비급여 모두를 보장하는 포괄적 구조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비급여보장영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가입자 비중 72.9%)의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받으며,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가입자 비중 25.3%)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3~5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50~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비싸진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4세대 실손보험을 신규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는 종전과 같으며,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공제금액을 종전에 비해 높게 설계됐다. 자기부담률은 급여의 경우에는 20%, 비급여의 경우에는 30%로 결정됐으며, 통원공제는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 변경 주기(재가입 주기)를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효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2017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대비 약 10%, 201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에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면 실손보험료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 비필수적・선택적 의료인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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