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사실상 면죄부, 3만원 덕분에 기소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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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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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중 한명만 기소... 진술 왜곡도 없었다고 결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술 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점이나 나머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에 그쳐 사실상 꼬리자르기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정수 검사장)은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들을 소개한 전관 출신 B변호사를 부정청탁 방지법 등(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검사 2명은 재판이 아닌 징계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혹이 있었던 검사 3명 모두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된 A씨 외 검사 두 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어 기소하지 않고 감찰(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접대당시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 혐의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에게 수백만원어치 술을 대접한 상황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기소된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9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징계로 넘어간 2명은 오후 11시 전에 귀가해 총 536만원에서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을 제외해야한다고 봤다. 이를 나누면 향응수수액은 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금액으로 나눴을 때 징계로 넘어간 검사들 수수금액은 각각 96만2000이다. 3만8000원으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기 때문에 술자리 비용 나누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외에 △라임 수사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짜 맞추려 했다는 의혹 △검사가 전 청와대 행정관을 회유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 △ B변호사 아내가 부장검사 배우자들에게 명품 선물을 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이 B변호사가 '강기정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라고 회유・협박했다는 등 정관계 로비관련 회유 협박 의혹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김 전 회장 측 진술을 검찰이 칭찬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에서 원하는 방향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재판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두고 검사가 "증언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발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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