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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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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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추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항의하자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렸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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