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검사는 있다. 단, 대가성은 없다"... 또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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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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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 없다... 진술 유도도 없다.." 면죄부 준 검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정수 검사장)은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들을 소개한 전관 출신 B변호사를 부정청탁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검사 2명은 징계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혹이 있었던 검사 3명 모두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된 A씨 외 검사 두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어 기소하지 않고 감찰(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기소된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9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그러나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에야 구성됐고 이후 A검사가 합류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사 2명은 18일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기 때문에 술자리 비용에서 나누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검사 술접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 수사팀이 이 술접대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거나 보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당 검사·부장·차장 검사, 검찰수사관과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지만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외에 △라임 수사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짜 맞추려 했다는 의혹 △검사가 전 청와대 행정관을 회유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 △B변호사 아내가 부장검사 배우자들에게 명품 선물을 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이 B변호사가 '강기정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라고 회유・협박했다는 등 정관계 로비관련 회유 협박 의혹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뻔한 대가성을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를 숨긴 것은 전형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해당 의혹을 제보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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