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자체가 의미…"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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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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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사찰 문건'에 문제가 많다는 점 의견일치...단지, 의견표명 자제일 뿐

  • 정치적 이용 자제를 이유로 의견표명 자제한 것이 정치적 악용 낳았다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발언들이 정치적·당파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노력이 결국 헛수고가 됐다. 판사사찰 문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법관들이 집단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자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발언을 삼간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전날(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기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부결시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취지는 언론에 의해 완전히 왜곡됐다. 판사사찰 문건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7전 7패' '수정안 7개 모두가 부결됐다'는 등 보도가 쏟아진 것.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8일 다급히 "법관대표들의 숙의 과정 핵심은 법관 독립과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라며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밝혔지만 이미 비틀어진 사실관계는 바로잡히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치적인 해석은 피해달라고 분명히 했다. 

'판사사찰' 문건을 거론해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정치적 해석을 막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악용을 불러온 셈이 된 것.

이 같은 상황은  7건의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판사들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전날(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부장판사가 제시한 결의안 외 모두 6개의 결의안이 제시됐다. 

장 부장판사가 제안한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 독립과 재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6개의 수정안 중에는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다수가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법관 개인에 대한 비공개 정보 등의 유출에 관한 우려와 문제 등도 논의가 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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