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금쪽같은 내 권한, 개똥같은 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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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0-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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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다. 국내는 물론이고 13세기 영국 대헌장(Magna Carta) 이후, 세계 헌법사 800년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원래 공권력의 발동(혹은 부작위)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는 현존해야 하며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관직이자 관청이다. 총장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안은 권한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 열리지 않은 징계위를 막으려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검찰수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대체 검찰수사가 어떻길래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설마 검찰총장이 제 권리 귀한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의 권리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겠지?
 

[동방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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