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시 응시기한서 병역기간 제외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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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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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부. [아주경제 DB]


군 복무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기한에서 제외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합헌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에서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로스쿨을 졸업해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응시자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복무 기간 외에 다른 사유를 응시 제한 기한에 넣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예상 불가능한 중한 사고·질병·장애나 임신·출산 등 사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준비 등이 어렵다고 평가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추가적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예외 사유에 대한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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