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결론 못내...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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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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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일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10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백혜련, 박주민, 송기헌,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자리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는 추천위 구성방식, 정족수, 검사자격 조건과 관련해 거의 합의를 이뤘는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모든 것에 반대하셨다”면서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일 회의에서 최대한 (의결을) 노력해보겠다”면서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그 부분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 자체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설계했는데, 개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지 않나.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만들어진 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양당 대표 회동이 있었고 합의문이 나왔다. 그게(여야 협상이) 순리”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차원에서 후보 선출 재시도 가능성과 관련해선 “추측하건대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압축돼 있고 양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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