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尹 징계사유에 '조선일보 회동'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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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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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절친 문모 변호사, 조선일보 사주 변호 전력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징계 사유에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며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건을 징계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일보 실질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중 감찰 방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그는 "윤 총장이 방 사장과 이전에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피의자 측인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은 방 사장이 탈세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적절한 만남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2002년 1월 윤 총장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절친인 문모 변호사가 방 사장 변호를 직접 맡았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기사를 보면 문 변호사가 자주 등장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절친 자녀 결혼식에 윤 총장이 참석했다는 기사가 있으니, 지금도 절친한 친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 총장이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기에 동기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편 해당 변호사는 지난 2일 한국테크놀로지 사외이사로 영입되면서, 한국테크는 윤 총장 관련 테마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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