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2-02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을 이용한 집중소독 실시


정장선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AI 차단방역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한 총력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지난 29일 긴급회의를 통해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AI 발생에 따라, 가금농장 및 축산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이어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고시를 진행하고 SNS 등을 통해 농가에 상황을 전파했다.

행정명령은 △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험시기(매년 10월~2월)에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방역취약지역인 철새도래지(안성천・진위천)에서 광역방제기 4대, 살수차 1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드론과 방역차량을 이용해 가금농장과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성천・진위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해 낚시행위 등을 통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축산차량의 농장・축산시설 이동 시 거점소독 등 축산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