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MB 때 KBS 정연주는 '기각', 윤석열은 '인용'...법원, 일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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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2-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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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정형식 부장판사가 기각

[사진=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페북 캡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10여년 전 KBS 정연주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법원이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부의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 같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했다"며 "하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해임사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정 사장은 오랜 법정공방 끝에 해임 무효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임됐다. 이후 정 전 사장은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의장은 “해임사유도 가당찮아서 결국 뒤늦게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안 받아 줘서 승소가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의 해임”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맞서 정 전 사장은 법원에 해임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의장은 "(정 전 사장에게) 그랬던 법원이 지금은 왜 달라졌냐"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판사는 정형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당시 행정법원 행정13부)였다. 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이는 10년 전 정연주 KBS사장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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