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싹 자른다"…수능 이후 100일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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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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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까지…사고 근절 위한 안전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취약기간인 수능이후 100일 동안 무면허 렌터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토록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지난 10월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이달 말 내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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