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핵심 증인 불출석…재판 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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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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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증거 채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들었던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속행공판을 열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6차 공판부터 강씨를 소환해 신문하려고 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로 네 번째 불출석이다. 이 때문에 재판은 20분도 안 돼 끝났다

이날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진상조사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혔다. 작성 주체와 방법이 모호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증거라는 이유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죠"라고 되물으며 "보고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지 내용을 갖고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진실 여부가 아닌 존재 여부를 증거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실 여부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입증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이 추정과 예단으로 이뤄져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 진상조사보고서는 공개된 상태고, 진상조사 절차와 방식이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18분 이 기자와 같은 회사 백모 기자 통화에서(4분 9초간) 취재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지씨에게 이용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또한 '이 기자는 이 통화에서 취재원을 OOO으로 지칭했다. 조사위원회는 백 기자를 상대로 한 진술조사에서 이 기자가 A를 OOO이라고 부른다. 법조팀원 모두가 OOO라고 하면 A를 지칭한다고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OOO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변호인은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재판에는 이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당시 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백 기자가 당시 공보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 기자는) 앞으로도 기자를 할 생각이 있다. 직업적 내밀 영역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 증인신문 때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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