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대립 기록…직무배제로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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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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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놓고 시작된 갈등은 이제 어느 한쪽이 정치적 사망에 이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경전 시작…'검사 인사권'

지난 1월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며 거절했다. 갈등의 시작이었다.

1월 8일 법무부가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불러들였지만 역시 외면당했다.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아 "형식적인 논의라면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협의 장소도 법무부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의견을 개진하라며 호출까지 했는데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인사를 단행해 버렸다.
 
'한명숙 사건' 진정조사권 두고 충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증언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서도 추 장관과 대검 간 갈등이 있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며 별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수사팀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것에 대해 "감찰 사안인데 마친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추 장관은 이번에 윤 총장을 직무배제·징계청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사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지시해 논란됐다.

이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직 검사장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 중단을 명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갈등 폭발한 국감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추 장관 수사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 때문에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큰 논란을 불렀고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감에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6가지 혐의로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

추 장관은 이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비위 사실은 △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이날 중 낼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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