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 검찰 고발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0-11-26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제공]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해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로리아는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받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과징금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이번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또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기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A중소기업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약정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이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사건 외에도 A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