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선 승무원 자가격리 첫 시범 운행... ‘안전강화’ VS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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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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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운항과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권고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세부안을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불평이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에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줄 것을 통보했다.

국제선에 탑승했던 운항과 객실 승무원, 정비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일괄 검사 △일시적 자가 격리 △공항에서 자택까지 자차 이동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 격리가 의무이며, 공항에서부터 격리지까지 입국자 전용차량을 이용한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과 객실 승무원, 정비사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증상이 없으면 어느 나라를 다녀왔든 검사도 받지 않고, 대중교통도 입국자 전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입국 사례가 많아지고, 국제선 탑승 항공사 직원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일단 지정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서만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표본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항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예외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더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항사들과 역차별, 자차 이용의 비현실성, 실효성 등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치에서 외항사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한 대형항공사 승무원은 “운항할 때에도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고, 해외 체류 시에는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이동하지 않는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따르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국토부가 외항사도 제외하고, 국제선 노선도 일부에 대해서만 표본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항공사 승무원도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검사하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며 “장시간 검사 후 무조건 자차를 이용할 것을 명시했는데, 운전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항공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케줄 조율과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안전을 지키고, 직원들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 승무원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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