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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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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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고유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두고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도 적다"며 영향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에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조 의원은 선고유예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본인이 크게 이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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