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특활비 업무상 배임·횡령"...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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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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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영수증 없이 특수활동비 소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20.11.12.[사진=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이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썼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12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김한메 상임대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복 국장을 업무상 배임·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과 복 국장은 국민 세금이자 법무부 예산 일부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최종 집행부서 지출 영수증 등 상세한 증빙자료 없이 수시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자신 비서를 통해 현금으로 잔액 메모와 함께 수령한 후 잔액 메모는 매번 교부 받을 때마다 없애고 지출 영수증 없이 소진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윤 총장은 국가재정 집행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채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마치 자신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이를 집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특수활동비를 자의적으로 책정·집행했다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인 국고를 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사실상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상세 지출내역 증빙자료가 없는 점에 대해선 "윤 총장 혼자만 집행 내역을 알고 있어 그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 기관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철저히 이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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