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으나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