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청에 재수사 요청

  • 7월 무혐의 처분…특활비 사용 여부 다시 쟁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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