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정회계법인 기소…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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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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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모·심모씨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삼정KPMG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상 회계감사를 맡았다. 검찰은 삼정KPMG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삼정KPMG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불법 변경하고 삼성바이오 측이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며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을 함께 압수수색하고 이후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현재 안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 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동안 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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