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위증' 소속사 대표 재판, 조선일보 관계자 증인 채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6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관련 자리에 있었던 5명 불러 신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소속사 대표 재판에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변민선 판사)은 6일 오전 11시 40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방 사장과 식사자리에 고인이 참석할 당시 이미 방 사장과 아는 사이였고, 고인을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고인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2008년 10월 방 전 전무와 미리 약속했던 자리에 고인을 동행했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김씨는 "방 전 전무를 우연히 만났고, 고인은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씨는 고인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 조선일보 관계자와 만남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언론사 대표 술자리에 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1년여간 재조사를 바탕으로 김씨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고인에게 접대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해당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4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