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40대 男동승자 "술 취해 기억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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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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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5일 첫 정식재판…운전자는 잘못 인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지난 9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 정식 재판이 5일 열렸다. 운전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을 시킨 동승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34·여·구속)와 동승자 B씨(47·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차량에 같이 탄 사람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건 B씨가 전국 최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B씨 측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호텔에서 음주한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알지 못해 교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법원에 9회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반면 B씨는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편도 2차로에서 B씨 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벤츠는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A씨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그달 14일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달 6일 A씨를 기소했다.

동승자 B씨도 같은 날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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