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양도세 폐기’ 국민청원 답변 연기…당정청 이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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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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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0억 유지” vs 기재부 “예정대로 3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 가운데 답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우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일 21만6844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통상 청와대는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뒤 답변해왔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2일인 이날 답변해야 하지만, 시한을 미뤘다.

청와대가 답변을 미룬 것은 이 문제를 둘어싸고 당·정·청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전날 회의를 열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지속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입장인 만큼 의견이 모아지면 청와대가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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