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치료 無···안인득, 사형→무기징역 이유는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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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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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서 방화 후 흉기 휘둘러

  • 재판부, "잔혹한 범행...사건 당시에 조현병 갖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안씨는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작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서 안씨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에서 심신미약의 근거는 책임주의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 원칙이다. 2018년 형법 개정안을 통해 심신미약은 감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적용되는 '임의적 감경'으로 수정됐다. 또한, 형법 10조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처벌을 위해 범죄 혐의에 대해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개념이 ‘심신미약’”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나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정신병 발현 여부와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한다”며 “본인이 고의로 약을 먹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2010년 흉기를 휘두른 혐의 관련 재판 중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차례 걸쳐 조현병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이번 범죄까지 2년 9개월간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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