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유보소득 과세, 소득세 회피 노린 법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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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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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간담회 주재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투자와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에 지출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적용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으며,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 기간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지속됐다.

기재부는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안을 밝히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를 이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 또는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제외할 예정이다.

적극적 사업법인이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법인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과 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을 감안하면 투자·고용 등 적극적·생산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대부분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므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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