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정정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하루 앞당겨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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