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며느리 저격 속에도 조갑경, '라디오스타' 등장…"내 찐팬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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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가수 조갑경이 아들과 관련된 각종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전성기 시절을 회상했다.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조갑경, 채연,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 프로미스나인 이채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조갑경은 "톱스타 울렁증 있다"며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울까 봐 괜히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갑경은 '원조 군통령'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제가 국방FM 라디오를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찐팬이 생겼다"며 "제가 엄마 뻘인데, 내가 뭐가 좋냐고 젊은 애들이나 좋아하라고 해도 내가 너무 좋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팬이 만들어 준 포토 카드, 앨범, 과거 기사 스크랩 노트를 꺼내더니 "제가 80년대부터 방송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게 소중할지 모르고 남겨놓지 않았다. 나이 먹고 느지막이 찐팬을 만나 너무 고맙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갑경·홍서범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들 아들 바람피워서 한 사람 인생 망하게 죽어가게 만들어 놓고 방송에 잘 나오신다"라고 적었다.

이어 "바람피운 상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알면서. 손녀는 안 보실 생각이냐"며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무시했잖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냐. 내 상처와 내 아이의 가정은.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진작에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나. 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텐데. 본인들이 일 키웠다.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또 봐야 한다.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요"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조갑경·홍서범 부부의 아들과 2024년 2월 결혼했으나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아들 B씨의 귀책 사유로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갑경·홍서범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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