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예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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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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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혀 정부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수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더욱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성동·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차례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품질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위탁·운영해온 만큼, 이날 서울시의 발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정부의 우려가 적지 않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처럼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시범 서비스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말 서비스가 개시된다면 이용정지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 사용의 제한' 내용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통사와 계약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공공에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차라리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 상태다. 대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방안 등이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서울시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데 자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행동해 이제는 그 저의가 궁금할 정도"라며 "우리는 산하기관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로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타인 사용의 제한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기통신 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시 전역에 자가통신망인 '에스넷(S-Net)'을 통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좋은 취지를 왜 무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정부가 이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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