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이통3사가 가져가... 인기협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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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0-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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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10월부터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해 국내 IT업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앱 결제 수수료의 절반을 이동통신 3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통3사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힘을 실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2일 오후 늦게 성명을 내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이통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이 이같은 성명을 낸 이유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통3사가 인앱 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가져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 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 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르면 23일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게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갑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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