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질타... 제동 걸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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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0-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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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마켓 갑질 방지법, 23일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

  • 구글 "법 통과 시 이용자, 개발자에 책임... 사업 모델 변경 고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을 막기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구글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와 개발자들에 책임이 전가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맞섰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 간사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을 말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게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갑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개에 달한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용자, 개발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가 크지 않다"며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비판받았다. 정무위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정책에 대해 회사 모토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 아닌 'Must be evil(사악해지자)'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전날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인앱 결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구글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OS(안드로이드)와 앱마켓 부문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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