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최루탄 사망' 이석규 사건, 국가배상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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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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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1987년 8월 '노동자 대투쟁'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故) 이석규씨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문용선·이재신·김영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석규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 노동자였던 이씨는 1987년 8월 22일 경남 거제시 옥포관광호텔 앞에서 대우조선 노조 파업에 참여해 행진하다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을 가슴에 맞아 숨졌다. 당시 파업은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가운데 하나였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씨 사인규명 활동에 나섰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에 유족들이 지난해 "경찰 과잉 진압으로 이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숨진 당시에도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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