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버젓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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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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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안부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당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해 7월 행안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하고 2019년 말까지 129개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152개소를 없애 단계적으로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이 없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실제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이행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이행 점검’에서도 해당 내용은 누락됐다.

현재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총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북촌초등학교 △연동유치원 △제주YMCA어린이집 △제주관광대학부속 어린이집 △재놀스베 어린이집 △창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슬기샘어린이집 △서귀어린이집 △또또어린이집 등이다.

특히 북촌초, 연동유치원, 재놀스베 어린이집 증 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 새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곳이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즉시폐지 대상에 속한다.

한 의원은 “전국 지자체 모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폐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즉시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노상주차장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행안부 불법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당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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