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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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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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 외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해당 주장에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한 만큼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 코마트레이드에서 95회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형사소송규칙을 위배했다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 측이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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