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불기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檢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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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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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형사처벌 않기로 결정…경찰과 배치

  • 부산진경찰서, '기소'의견으로 사건 검찰 송치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의성과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재판에 넘겨달라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며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고 △어깨를 한 번 친 전후로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을 불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6월 1일 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강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700m가량을 뒤따라갔다. 겁에 질린 여성이 패스트푸드점으로 피하자 이곳까지 쫓아왔다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 회식 뒤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양정역 인근에 잘못 내렸다고 주장하며 "부산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길을 물어보려고 피해자 어깨를 친 것"이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6월 18일 기소 의견을 달아 부산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 의견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직무정지 됐다 최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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