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내 전체 기업 31%...초과유보금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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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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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신설할 필요"

국내 전체 기업의 31%(25만개)가 초과 유보금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약 25만개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전체 가동법인(2018년 기준, 82만개)의 약 31%에 해당한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이익 잉여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적정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이 배당금 30억원을 지출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50%인 50억원을 적정 이익 잉여금으로 보고 지급한 배당금을 제외한 20억원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세 적용대상 기업을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좁히면 더 광범위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49.3%에 달하는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적용 대상 기업들 중 일부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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