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공무원, LA영사관 여직원 성추행 검찰 송치에도 징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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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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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무 배제 후 수사결과 기다리는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국내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원래 소속인 국정원으로 복귀한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했다.

A씨는 영사관 내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직원 회식 후 영사관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계약직 직원 B씨에게 강제 입맞춤과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인지, 10여 일이 지난 7월 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귀국한 A씨는 국정원으로 복귀한 뒤 직무에서만 배제됐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LA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후 즉각 귀국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A씨의 상황에 대해 “직무배제를 시켜놓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한국 경찰이 진행,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금품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외교부 측이 A씨가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외공관에는 외교부 소속 이외 국정원 등 여러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의 물의를 빚으면 외교부는 국내 복귀 조치를 담당하고, 사건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부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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