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도대체 뭐 했나"...대법 파기환송, 하급심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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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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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등장한 사실관계...법원조직법상 문제없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하급심에서 뒤집고 이를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이 하급심에서 확인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사건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간부 A씨는 2017년 부사관 B씨와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가죽장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며 B씨가 1심 선고 전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고등군사법원을 돌려보냈다.

사건 쟁점이 됐던 '군인이 군사시설에 군인을 폭행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군형법 60조 6에는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법리 적용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으로 원심에서 다뤘던 사실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 2부는 폭행 장소인 훈련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군사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고심 결과를 뒤집어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훈련장이 군형법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군사시설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다시 상고했지만,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훈련장은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군사시설임이 명확해졌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판사들이 봤을 때는 대법관도 실수를 한 것도 맞지만, 재판연구관이 실수하지 말았어야하며 대법관도 재판연구관 실수를 바로 잡았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에 관해 공소장에 기재가 없었다"며 "환송 전 원심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 쟁점화 되지 않아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환송 후에 밝혀졌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법률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조직접상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노정희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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