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10월 정국] ①국감 스타트, 알맹이 없는 이벤트성 행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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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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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때리기’ 국감 지속

국회 본회의 전경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때리기’ 국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옥죄기’ 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총 31명(증인 19명·참고인 12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업인으로 포함됐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대기업 총수는 제외키로 했으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및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일부 중견기업 대표와 고위직이 대거 포함됐다.

서경배 대표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로 인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조현범 사장은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Hankook AtlasBX) 관련 갑질 사태로 인해 증인으로 선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해외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 활동을 방해해 폐업시킨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면서 호통 국감이 예상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포함된 ‘공정경제 3법’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유통업계 관련 법안 등 이른바 기업 규제안을 두고는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의 뜻을 내비췄으나, 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최대 반경 20㎞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 역시 알맹이 없는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를 이용한 ‘보여주기식’ 국감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앞서 각 상임위에서는 EBS 펭수와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슈몰이를 한다는 비난에도 휩싸이면서 진정성 있는 국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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