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곧 나온다… '유연성' 놓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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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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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코로나 극복 걸림돌" 우려 vs 야당 "강제성 있어야"

기획재정부가 추석 연휴 직후인 5일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나라빚이 불어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할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27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출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악화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을 논의해왔다. 당초 9월 말 발표가 목표였지만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 지출, 세입 등의 지표를 일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채무비율은 45% 내외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커졌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1%,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800조713억원으로, 1인당 채무는 1540만원을 넘어섰다.

기재부가 발표할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하하고 경기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그러나 재정준칙 정부안이 발표된 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으로 규정되는 게 아닌 만큼 강제성도 떨어진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준칙은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재정준칙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준칙이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준칙 도입 때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예고제를 통해 연착륙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입장도 기재부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감한 확장 재정을 요구하며 재정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재정준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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