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전면 금지...드라이브 스루·일반집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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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9-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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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인 개천절에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됐다.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기각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지난달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3만여명이 모여 다수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방역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집시법의 운용 주체로서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은 옥외 집회와 시위에 한정돼 다른 영역에는 저희 권한이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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