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47시간 행적' 공개요구에 정면반박한 청와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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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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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7시간 행적' 공개요구에 정면반박한 청와대

청와대는 2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격과 관련해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자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보고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북측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가 있었다. 통상 청와대 대변인은 대면 혹은 서면 등의 사후 브리핑 형식으로 비공개 수보 회의 내용을 전한다. 하지만 이번 서면 브리핑은 문 대통령의 이른바 ‘늑장대응’ 논란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강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등과 같은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늑장’이 아닌 ‘신중’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 중차대했고,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언론은 군이 코앞에서 일어난 일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비판하지만, 군은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토막토막 첩보만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회의는 새벽 2시 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면서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개천절 차량 시위단체,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국민자유 억압"

개천절 차량 시위를 준비 중인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지통보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새한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시위는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집회 참여자를 9명으로 제한하고 중구와 종로구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고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9대씩 20∼30팀으로 나눠 각각 차량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차량이 종로·중구 등 도심을 지나는 점을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시위 코스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에 이틀만에 또 불법드론...항공기 2대 회항

인천국제공항에 또다시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왕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한 지 이틀 만이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9분부터 7시 44분까지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해당 드론은 찾을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실제 드론이나 드론을 날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던 항공기도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6일에도 인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두 차례 접수됐다. 이에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개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태원 클럽 폭행' 래퍼 씨잼 1심서 집행유예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다른 고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 = 아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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